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연구 활동 기여도, 교육기여도, 지도교수 평가 등 지원대학원생의 경쟁유도와 실력도모를 위하여 학생별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1인당 월 지급 하한액은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3조 2항에 따르며, 상한액은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지침 제 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.
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
월 70만 원 이상 180만원 이하
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
월 130만 원 이상 250원 이하
3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